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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혹시 작년에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질병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가족이 아팠을 때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하는 막막함이 컸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오늘은 이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체 뭔가요? 🩺

쉽게 말해, 1년 동안(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본인부담금)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2]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4]
예를 들어, 내 소득 분위의 연간 상한액이 170만 원인데, 작년에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총 300만 원이라면? 상한액을 초과한 130만 원(300만 원 - 170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준답니다. [13]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인 경우가 있으니, 내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기 🧐

본인부담상한액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죠. 아래 표에서 2024년과 2025년의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확인해보세요.
소득 분위 | 2024년 상한액 | 2025년 상한액 | ||
---|---|---|---|---|
일반 | 요양병원(120일 초과) | 일반 | 요양병원(120일 초과) |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174만 원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235만 원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557만 원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669만 원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826만 원 | 1,074만 원 |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6, 8]
내 정확한 소득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해두시면 환급액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아래 항목들은 제외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성형, 도수치료, 상급병실료(2~3인실) 차액,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9, 19]
- 선별급여 항목: 로봇 수술, 초음파, MRI 등 본인 부담률이 높은 일부 항목 [9]
- 전액 본인부담 항목: 보험 적용 기준을 넘어서 사용하여 100% 본인이 부담한 비용 [9]
-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 [2]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만이 합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병원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급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총정리 💰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전급여: 한 해 동안 같은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았고, 그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초과된 금액을 받지 않아요. [8, 19] 즉, 나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편리하죠?
-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이용했거나, 연간 총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요. [8, 19] 공단에서 작년 의료비를 모두 정산한 후, 보통 다음 해 8~9월경에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13] 이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죠?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잊지 말고 꼭 환급금을 확인하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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