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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에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질병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가족이 아팠을 때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하는 막막함이 컸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오늘은 이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체 뭔가요? 🩺

쉽게 말해, 1년 동안(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본인부담금)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예를 들어, 내 소득 분위의 연간 상한액이 170만 원인데, 작년에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총 300만 원이라면? 상한액을 초과한 130만 원(300만 원 - 170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준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인 경우가 있으니, 내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기 🧐

본인부담상한액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죠. 아래 표에서 2024년과 2025년의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확인해보세요.
소득 분위 | 2024년 상한액 | 2025년 상한액 | ||
---|---|---|---|---|
일반 | 요양병원(120일 초과) | 일반 | 요양병원(120일 초과) |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174만 원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235만 원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557만 원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669만 원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826만 원 | 1,074만 원 |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6, 8]
내 정확한 소득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해두시면 환급액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아래 항목들은 제외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성형, 도수치료, 상급병실료(2~3인실) 차액,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 선별급여 항목: 로봇 수술, 초음파, MRI 등 본인 부담률이 높은 일부 항목
- 전액 본인부담 항목: 보험 적용 기준을 넘어서 사용하여 100% 본인이 부담한 비용
-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만이 합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병원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급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총정리 💰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전급여: 한 해 동안 같은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았고, 그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초과된 금액을 받지 않아요. 즉, 나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편리하죠?
-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이용했거나, 연간 총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요. 공단에서 작년 의료비를 모두 정산한 후, 보통 다음 해 8~9월경에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죠?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잊지 말고 꼭 환급금을 확인하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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